구분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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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
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운송업 |
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교육업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 시 :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접수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033-520-6246, Fax.033-520-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