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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감독을 위한 '조사자료 양식'을 게시합니다.
* 선원법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을 위해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