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록
※ 민원서식 자료 참조
선박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거나 개조 등으로 총톤수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총톤수측정을 신청하여야 함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에 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아야 함
누구든지 선박원부(소형선박의 권리사항 포함) 등본의 교부 또는 열람을 지방해양수산청(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 (선박번호, 신분증, 수수료 준비)
소형선박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는 선박원부에 저당권이나 압류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압류촉탁서, 또는 저당권증명 서류 및 수수료) ※ 등기대상선박은 관할등기소에 권리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