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사업의 정의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해양수산부, 지방항만:시ㆍ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근거법령 :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적용범위 : 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기간
- 항만공사 시행허가 : 접수후 20일
- 실시계획 승인 : 접수후 20일 실시계획
- 신고수리 : 접수후 10일
- 시행허가와 동시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접수후 20일
- 준공확인필증교부 : 접수후 20일
- 착수신고 : 즉시 처리
처리절차

- 01.항만공사시행허가 신청
- 02.관련기관협의 및 항만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 검토
- 03.항만공사 시행허가
- 04.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 05.관련부서 협의, 실시계획 승인 도서 검토 및 기술검토서 작성
- 06.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07.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
-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 관리부서 착수 및 착수 후 비관리청 업무담당자 통보
- 월 1회 공정 및 현황파악
- 비관리청 준공확인 필증 교부 및 총사업비 선정
- 국가귀속 대상시설 조치 및 투자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