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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산·무역항질서 > 해양개발 >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 5년 주기, 연도별 실시계획 : 매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면허신청(면허기간은 최초 10년, 갱신 시 5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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