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갱신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업무 개요
근거법령선박직원법 제7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업무처리-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18조)
- 신청서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
- 승선경력증명서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처리기간 : 3일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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