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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갱신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업무 개요

근거법령

선박직원법 제7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업무처리
  •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18조)
    • 신청서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
    • 승선경력증명서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처리기간 : 3일

업무 처리절차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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