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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갱신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업무 개요

근거법령

선박직원법 제7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업무처리
  •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18조)
    • 신청서 다운로드
    • 선원건강진단서
      -소형선박 제한없음 면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정상)로 대체 가능
    • 승무경력증명서
      - 최근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또는 부원으로 2년 이상의 경력 필요
      -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허 갱신교육 이수(갱신교육 이수증 제출)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3.5cmX4.5cm)
    • 기존 해기사면허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분실 사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통신사 자격증 및 통신보안교육 이수증(통신사 면허에 한함)

      ※ 처리기간 : 3일

업무 처리절차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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