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갱신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업무 개요
근거법령선박직원법 제7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업무처리-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18조)
- 신청서 다운로드
- 선원건강진단서
-소형선박 제한없음 면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정상)로 대체 가능 - 승무경력증명서
- 최근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또는 부원으로 2년 이상의 경력 필요
-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허 갱신교육 이수(갱신교육 이수증 제출)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3.5cmX4.5cm)
- 기존 해기사면허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분실 사유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통신사 자격증 및 통신보안교육 이수증(통신사 면허에 한함)
※ 처리기간 : 3일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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