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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해사안전기준 미준수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외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출항정지 등의 조치로 자국 연안에서의 환경 및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

기국통제 (Flag State Control)

해양사고 및 외국의 PSC로 인한 억류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해양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 선박의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국(旗國)으로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는 업무

항만국통제(PSC) 절차
  • 대상선별 : 입항선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우선적인 점검대상을 선정
  • 승선점검 : 신분증을 소지한 항만 국통 제관이 선박에 승선하여 협약증서, 선박설비, 운항 요건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시정지시 : 식별된 결함사항 등을 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항만 국통 제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 출항정지 : 식별된 결함사항이 선박 및 승선자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항 정지 명령 및 기국과 해당 선급 등에 통보
  • 확인점검 : 식별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고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정치 명령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보고서 제출 : 아ㆍ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 점검보고서 제출 및 공유
기국통제(FSC) 절차
  • 대상선별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중점관리대상선박(최근 3년 이내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포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우선적인 점검대상을 선정
  • 승선점검 : 신분증을 소지한 통제관이 선박에 승선하여 협약증서, 선박설비, 운항 요건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시정지시 : 식별된 결함사항 등을 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통제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 출항정지 : 식별된 결함사항이 선박 및 승선자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항정지 명령 및 해당 선급 등에 통보
  • 시정 확인 : 식별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승선 또는 자료제출에 의한 시정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 국토해양부에 점검보고서 제출 및 공유
자료 공표

항만국통제(PSC)/기국통제(FSC)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통계 및 취약선박의 명단을 관련 국가 및 업계 등에 공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선박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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