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도선정보
긴급공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등대체험숙소를 잠정 폐쇄하며, 재개방 여부는 추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체험숙소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 5길 8-28
- 체험숙소 시설 :
방 3, 화장실 2, 거실 1, 주방 1(103.97㎡, 31평)
- 체험숙소 주요 비품 :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소파, 가스레인지, 침구 및 주방용품(취사가능)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으로 체험숙소 이용을 신청하고 추첨에 의해 당첨된 자
다만, 우리 청 행사(이벤트) 당첨자를 위해 사전 공지를 통해 신청 제한될 수 있음 - 체험숙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수용인원은 8명으로 한다
- 연중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7월부터 8월까지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
- 1박 2일(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동안 이용 (입실 :14시, 퇴실 : 11시)
- 체험숙소 이용은 1인당 연간 1회만 이용 가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공간 행사일
-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앞뒤 공휴일
- 당해연도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 시설물 보수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기간
체험숙소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해당 연도에 이용이 제한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 체험숙소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 체험숙소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체험숙소 예약 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시설물, 주방기구 및 침구류 등 손상 행위
-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가무 행위
-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퇴실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
-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
- 체험숙소 내 금연
- 체험숙소 내 반려동물 출입금지
- 체험숙소의 이용은 1박 2일(당일 14:00~다음 날 11:00)이 원칙이며, 사용 당일 속초등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제 이용자 확인 절차를 거쳐 체험숙소에 입실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을 거쳐 신청자 본인이 아닐 경우와 초·중·고등학생을 동반하지 않을 시 등대체험숙소 이용불가합니다. - 개인 위생용품은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수건, 세면도구 등)
- 모든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시설물 및 물건 파손 시에는 원상대로 복구하셔야 합니다.
- 이용 당일 18:00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이용승인이 취소됩니다.
- 다음 이용자를 위해 체험숙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퇴실 시에는 속초등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퇴실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체험숙소는 국민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알리고 가족의 중요성 및 바다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시설물이므로, 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단순 관광, 숙박)는 선정되지 못하거나 이용승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체험숙소 내 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즉시 퇴실조치하오니 이용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신청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니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대체험숙소 이용 관련 문의
- 동해청 항로 표지과 : 033-520-6275
- 속초등대 : 033-63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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