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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 중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ㆍ근로조건,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써 선박소유자 신고

관련법령

  • 선원법 제119조~제122조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처리기한(또는 시기)

  • 10일

구비서류

  •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단계별 내용 유의/확인사항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접수 -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여부
- 관할 항만청 확인
- 취업규칙 접수 심사대장 기록
취업규칙 심사 - 취업규칙 명시사항 포함 여부
- 선원법, 단체협약 위반사항 여부
취업규칙 변경 명령(필요시) - 변경 명령서 발부(필요시)
취업규칙 신고 수리 - 취업규칙 신고 수리(문서 발송)
- 취업규칙 접수 심사대장 기록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취업규칙 검색

  •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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