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항만물류과
김명재
2024-04-09
96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개정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