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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법에 수용

유능부원이란?

  •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2조(정의) 6의2
  • 선원법 시행규칙 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유능부원의 자격요건

    ① 「선원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갑판부의 유능부원(이하 "갑판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2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기관부의 유능부원(이하 "기관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6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2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화선박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유능부원을 겸하는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2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유능부원 자격증 교부절차

유능부원 자격증 교부절차
교부 신청
(민원인)
  • 유능당직부원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
  • <구비서류>
  • 당직부원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 당직부원 자격증 사본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1일
  • 수수료: 1인당 2,000원
화살표
서류 심사
서류 심사
(지방청)
  • 나이 제한 해당 여부(18세 이상)
  • 승무경력 및 교육이수 등 확인
화살표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
(지방청)
  • 자격증 발급(선원수첩에 당직부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
  •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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