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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일반, 한정)
  •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용역업 :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

    •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 나. 본선을 경비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선박연료공급업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 선박수리업 :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 컨테이너수리업 :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 선용품공급업 :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관련 법령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항만별로 등록하며, 한정하역사업의 경우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별표1(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 제12조의 별표6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신고기준)과 동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 항만용역업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 위의 허가받은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규 등록 시 제출 서류
항만하역사업 (일반, 한정)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1부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등록장비에 대한 감정평가서
  • 사업계획서 1부

    • 가. 사업의 개요
    • 나.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다. 사업개시 예정일
    • 라. 종사자 수
    • 마. 장비 현황
    • 바. 수행 사업의 구체적 내용
    • 사.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 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검수사업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 법인 : 정관,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사업소의 수·명칭 및 위치
    • 다.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
    • 라.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항만용역업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4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 개인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종사자의 현황
    • 다) 보유시설의 현황
    • 라) 사업개시 예정일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 (전자수입인지 포함)
  • 통선업 및 급수업인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선박연료공급업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4호 서식)

  • 법인 : 정관,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사업계획서 1부

    • 가. 사업의 개요
    • 나. 사업개시 예정일
    • 다. 종사자 수
    • 라. 장비 현황
  • 사업자 등록증 1부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전자수입인지 포함)
  • 연료공급선으로 등록시

  •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시

  •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계약이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체결
컨테이너수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14호 서식)

  • 법인 : 정관,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
    • 나. 사업개시 예정일
    • 다. 종사자 수
    • 라. 장비 현황
  • 사업자 등록증 1부
  • 등기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 수입인지 1만원(전자수입인지 포함)
  • 공장 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선용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신고서 1부(별지14호의 2 서식)

  • 법인 : 정관, 등기부등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시)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1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및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의 부지·건물·시설·차량 등 기타 재산평가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공시 가격 등으로 산출
  • 사업자 등록증 1부
  • 수입인지 1만원(전자수입인지 포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업무처리기간
  • 6일(사업계획 변경신고는 5일)
주의사항
  • 변동사항(업체명, 주소지, 대표자 등) 발생 시 즉시 등록하신 지방해양수산청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년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및 등록(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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