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비관리청 사업의 정의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해양수산부, 지방항만:시ㆍ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근거법령 :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적용범위신항만건설 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기간- 항만공사 시행허가 : 접수 후 20일
- 실시계획 승인 : 접수 후 20일 실시계획
- 신고수리 : 접수 후 10일
- 시행허가와 동시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접수 후 20일
- 준공확인 필증 교부 : 접수 후 20일
- 착수 신고 :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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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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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련기관 협의 및 항만 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 검토 -
03
항만공사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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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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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련부서 협의ㆍ실시계획 승인
도서 검토 및 기술검토서 작성 -
06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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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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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비관리청 항만공사 착수 신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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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관리부서 착수 및 착수 후
비관리청 업무담당자 통보 -
10
월 1회 공정 및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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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관리청 준공확인 필증 교부 및
총사업비 선정 -
12
국가귀속 대상시설 조치 및
투자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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