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허가(육상구역)
- 항만구역 내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대상 시설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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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항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기준: 원/1㎡, 1월
| 구분 | 요 금 | |||
|---|---|---|---|---|
| 기타항(동해·묵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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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
창 고 (상옥) |
외항화물 | 1,059 | |
| 내항화물 | 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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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적 장 |
포장 | 외항화물 | 432 | |
| 내항화물 | 316 | |||
| 미포장 | 외항화물 | 285 | ||
| 내항화물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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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건물, 항만부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 ||
| 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 비귀속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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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임의로 시설을 변경 및 설치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항만의 관리·운영 및 항만개발사업 등 공익을 위하거나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내용의 조정, 변경 혹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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