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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대상
  • 항만구역 내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대상 시설
관련 법령 및 신청서
항만 시설 사용허가 (육상구역) 관련 법령 및 신청서에 관해 관련 법령, 신처서로 구분 되어있다.
구분 내용
관련법령
  • ㅇ 항만법

    • -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 -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 ㅇ 항만법 시행령

    • -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 -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 - 제46조(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 ㅇ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ㅇ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관련법령

항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사용료 규정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기준: 원/1㎡, 1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관해 구분, 요금으로 표시되어있다.
구분 요 금
기타항(동해·묵호항)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059
내항화물 765


포장 외항화물 432
내항화물 316
미포장 외항화물 285
내항화물 209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 비귀속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업무 처리 절차
항만 시설 사용 신청 대상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동해항(항만물류과) / 묵호항(묵호해양수산사무소)
사용면적, 기간 등 협의
항만시설 전용 사용허가 신청(업무 처리기간:5일)
내부 검토 및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및 항만시설 사용
주의 사항
  • -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 사용자는 임의로 시설을 변경 및 설치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항만의 관리·운영 및 항만개발사업 등 공익을 위하거나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내용의 조정, 변경 혹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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