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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함

해사안전감독관의 구분 및 자격

  • 해사안전감독관은 여객선 감독관과 화물선 감독관으로 분류하고 전문분야별로 운항 감독관과 감항 감독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운항 감독관이란 선박 운항관리, 여객 관리 등 운항안전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감항 감독관은 선박의 선체, 기관 정비 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함.
  • 자격은 선박검사기관에서 15년 이상 선박검사 경력, 1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증을 가지고 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최소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청에 배치된 감독관 2명은 여객선 감독관(운항담당) 및 화물선 감독관(감항 담당)으로, 감독관 대부분은 30년 이상 선박검사업무 또는 기관장 등으로 승선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

감독대상(여객선)

  •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소속 선박
  • 기타 ‘여객선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선박 및 관계인.

감독 직무 범위

  • 선박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감독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항행정지’ 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 ‘해운 법령’ 및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 기타 ‘해사안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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