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추진배경 및 정의

  •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추진
  • 1988년부터 해양환경 유해성이 적고 쉽게 분해, 확산되는 허가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연안에서 떨어진 3개 해역*에서 한시적 해양투기 허용
    육상폐기물 배출 해역 이미지입니다.
    • 동해병 : 포항 동방 125km (33.3×111.1km=3,700㎢, 수심 200~2000m)
    • 동해정 : 울산 남동방 63km (30.6×52.81km=1,616㎢, 수심 150m)
    • 서해병 : 군산 서방 200km (38.0×83.31km=3,165㎢, 수심 80m)

관련 법률 및 규정

국제협약(런던협약)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1979.08.03 국제발효(’93.12.21 우리나라 가입)

국내법(해양환경관리법)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법 제7조)
  •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별표2)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시행규칙 제4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016. 1.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