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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처리기한(또는 시기)

  •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구비서류

  •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진정서, 고소ㆍ고발장 검색

신고사건 처리 절차

진정접수 - 수석선원근로감독관 선람 -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요구 - 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 > 사실관계조사 > 조사결과 판단 > 지급/이행지시 > 진정취하(내사종결보고) 지도 경고 (재발방지) 25일(1회 연장가능) 30일(재해보상) > 지급/이행 - 시정완료 증빙자료 확보 > 1. 처리결과 신고인 통보 2. 피진정인 지도 경고 3. 재사종결 보고 , 지급/이행 - 지급/이행 여부 확인(25일내) > 미지급/미이행 > 명시적 의사확인 >범죄인지보고 / 처벌 미요구 >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민원소송) 내사종결보고 > 범죄인지보고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검찰 송치 > 송치결과 신고인 통보 (사건종결) > 2개월 > 고소
  •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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