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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선박

  • 기선 : 기관이 설치된 동력선(동력수상레져기구 미등록 선외기 선박 포함)
  • 범선 : 총톤수 5톤 이상 범선(요트, 기관이 설치된 5톤 미만 범선 포함)
  • 부선 : 총톤수 20톤 이상의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 제외)

    ※ 어선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록

등록대상선박

※ 민원서식 자료 참조

  • 선박 도입

    • 신조 또 중고선 구입
  • 총톤수 측정

    • 총톤수 측정/계산
    • 총톤수 측정 증명서 발급
  • 등 기

    •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
    • 20톤 이상 기선과 범선 및 100톤 이상 부선만 해당
  • 등 록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해양사무소)에 등록
    • 선박국적증서 교부
선박 총톤수 측정

선박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거나 개조 등으로 총톤수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함

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에 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선박원부 등본 교부

누구든지 선박원부(소형선박의 권리사항 포함) 등본의 교부 또는 열람을 지방해양수산청(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
(선박번호, 신분증, 수수료 준비)

저당권 등 권리 등록

소형선박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는 선박원부에 저당권이나 압류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압류 촉탁서, 또는 저당권 증명 서류 및 수수료)

※ 등기 대상선박은 관할 등기소에 권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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