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교부
제도개요
-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함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및 제46조
- 선원법 시행령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조부터 제12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선원수첩의 실효
①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②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③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선원수첩 교부 절차
교부 신청 (본인, 선박소유자, 연수원장, 선원관리사업자, 지정교육기관의장 및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원조회 (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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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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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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