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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함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및 제46조
  • 선원법 시행령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조부터 제12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선원수첩의 실효

    ①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②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③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선원수첩 교부 절차

선원수첩 교부 절차
교부 신청
(본인, 선박소유자, 연수원장, 선원관리사업자,
지정교육기관의장 및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선원수첩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
  • 병적증명서(선원수첩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
  • 여권 사본 1통
  •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영사를 포함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신규(1일), 재교부(즉시)
  • 수수료: 1인당 10,000원
화살표
신원조회
신원조회
(지방청)
  • 병적확인 및 신원조사
화살표
수첩발급
수첩 발급
  • 수첩 작성 및 결재
  • 지방청장 → 발급신청자
  •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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