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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선내급식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선원의 최소정원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
  • 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11장(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 발급 등)

발급대상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

    ② 범선으로서 항해선인 것

    ③ 어획물 운반선(어선은 제외)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500톤 미만 선박 중 항해선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

  • 여객선
  •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화물선
  • 5톤이상의 위험화물적재선박(예부선 결합선박 포함)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 신청
(민원인)
    승무정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신청

    승무정원산정명세서, 취업규칙

  • 선박의 설비 및 구조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되는 개소를 알 수 있는 서류
  • 선원수첩항해 및 정박중의 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내역
  • 항차별 항해시간 및 구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6월동안 항해한 내용이 기록된 운항일지등)
  • 당직근무자외의 일과업무내역 및 근무인원 편성내역
  • 계류작업시의 작업분담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및 육상지원내역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1건당 2,000원
화살표
발급요건 확인
발급요건 확인
(지방해양수산관청)
  • 취업규칙과 선박의 승무정원 심사
  •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
  • ①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위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불가
  • ② 총톤수 500톤이상(연해이상), 1일 16시간 이상 항해하는 선박의 부원은 하위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 불가
  • ③ 의료관리자, 구명정수, 선박조리사는 그 자격을 가진 선박직원 또는 부원이 겸직 가능
  • ④ 위험물적재선박의 선박지원 또는 당직부원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격을 가진자로 산정
  • ⑤ 승무정원은 산정요소별로 선원수 산정
화살표
증서 발급
증서 발급
  • 승무정원증서 작성 및 결재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지방청장 → 발급신청자
화살표
적정여부 점검
적정여부 점검
(지방해양수산관청)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한 여객선 및 화물선 (연1회)
  • 연안유조선(연1회), 기타 선박은 매2년
  •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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