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정원증서
제도개요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선내급식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선원의 최소정원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
- 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11장(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 발급 등)
발급대상
- 1. 여객선
- 2.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3.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
- 4. 위험화물(L PGㆍLNG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 적재선박중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예ㆍ부선이 결합하여 위험물 운반하는 선박 포함)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
② 범선으로서 항해선인 것
③ 어획물 운반선(어선은 제외)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500톤 미만 선박 중 항해선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 신청 (민원인) |
승무정원산정명세서, 취업규칙 |

발급요건 확인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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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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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점검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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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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