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미래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 관리
-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
해양심층수 정의
기본 수준면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며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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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기본계획 : 5년 주기
- 연도별 실시계획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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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해역의 지정(해양수산부)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
- 취수해역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계획 수립·공고(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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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면허신청(면허기간은 최초 10년, 갱신 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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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및 시설의 준공 확인(동해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신청
해양심층수 취수해역(8개소)
- 관내 6개소(고성군 오호, 속초시 외옹치, 양양군 원포, 강릉시 정동진, 동해시 추암, 삼척시 증산)
- 관외 2개소(울릉군 태하, 울릉군 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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