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확인서 발급안내
제정 목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 어업 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 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인 확인서 발급(제5조, 제6조)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어업인 확인서는 무효처리(제8조)
구비서류
구 분 | 경영주(본인) | 법인(대표자) | 경영주(가족원) | 개인경영주(직원) | 법인경영주(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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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등록등본 | 법인대표자등본 | 주민등록등본 (경영주와 6개월이상 거주)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2 | 입출항/위판실적/ 수입금액 증명/ 계산서 중 택 1 |
입출항/위판실적/ 수입금액 증명/ 계산서 중 택 1 |
연금/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중 택1 |
고용계약서(60일 이상 계약, 60일 이상 재직) 중 택 1 |
고용계약서(1년 이상 계약, 1년이상 재직) 중 택 1 |
3 | 어업인 확인신청서 | 법인 정관 | 60일 이상 조업실적/ 급여통장 중 택1 |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급여통장 중 택 1 |
60일 이상 조업실적/ |
4 | 개인정보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어업인 확인신청서 | 어업인 확인신청서 | 어업인 확인신청서 |
5 | 허가/면허/신고 | 조합원명부 | 개인정보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6 | 선적증서/관리선 사용 지정증 (해당하는 경우) |
출자 명세서 | 기타 경영주 관련 서류 | 기타 경영주 관련 서류 | 기타 법인 관련 서류 |
7 | 어업인 확인신청서 | ||||
8 | 개인정보 동의서 | ||||
9 | 허가/면허/신고 | ||||
10 | 선적증서/관리선 사용 지정증 (해당하는 경우) |
관련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접수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033-520-6269, Fax.033-52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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