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제(ISM)인증심사
개요
인적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9장』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2절』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ISM CODE)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인증심사 시행
적용대상
- 여객선 :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내항여객선 제외)
- 화물선 :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 기타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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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심사 안내문 발송
심사 신청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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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 신청 접수 (처리기한 14일)
사업장(선박)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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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 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서류 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통보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 심사계획 통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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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증심사 실시
인증심사요령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 (심사결과 기록 및 부적합 사항 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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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사결과 보고 및 증서 교부
심사결과보고 및 인증결정 선박안전관리 적합증서 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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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부적합 사항 시정 확인
부적합 사항에 따른 시정 및 사후관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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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 수립 내용
-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등의 책임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상 운용계획의 수립, 비상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사고, 안전관리체제의 부적합 사항의 보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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