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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적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9장』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2절』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ISM CODE)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인증심사 시행

적용대상

  • 여객선 :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내항여객선 제외)
  • 화물선 :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 기타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인증심사절차

  • 01  인증심사 안내문 발송
    01 인증심사 안내문 발송

    심사 신청 안내문 발송

  • 02  심사신청 접수 (처리기한 14일)
    02 심사 신청 접수 (처리기한 14일)

    사업장(선박)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 적용

  • 03 서류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03 서류 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서류 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통보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 심사계획 통보 생략
  • 04 인증심사 실시
    04 인증심사 실시

    인증심사요령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 (심사결과 기록 및 부적합 사항 확인서 교부)

  • 05  심사결과 보고 및 증서교부
    05 심사결과 보고 및 증서 교부

    심사결과보고 및 인증결정 선박안전관리 적합증서 등 교부

  • 06 부적합 사항 시정 확인

    부적합 사항에 따른 시정 및 사후관리 확인

안전관리체제 수립 내용

  •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등의 책임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 인력의 배치 및 운영, 선상 운용계획의 수립, 비상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사고, 안전관리체제의 부적합 사항의 보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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