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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 의의

  • 어업인 또는 어업 번인의 경영정보(인적, 어업정보)를 국가기관에서 등록 관리하는 제도
  • 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사업이 가능토록 함

추진배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의무
  •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등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해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필요

등록대상

  • (공통)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 환경과에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 어선, 어구, 양식 시설, 어업 종사 사실 등 확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우편 발송)
  •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통보(어업경영인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변동사항 : 주소 변동, 어선 매매 등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어업면허, 허가증, 신고증 사본
  • 개인
    • 선적증서(어선어업)
    • 수산물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실적 증빙서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증빙서류
      ※ 선박 입출항 사실확인서 <해수면 어선어업>

접수처

  • 고성, 속초, 양양 지역
    • 속초 해양수산사무소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27
    • Tel.033-520-6374~6
    • Fax.033-636-0315
  • 강원도 15개 시군(고성, 속초, 양양지역 제외)
    •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 환경과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 Tel.033-520-6235~6238,6246~6248
    • Fax.033-52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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