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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 위협행위 예방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및『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1-2장』에 따른 선박보안체제(ISPS CODE)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사 시행

※ ISPS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ies) : 9/11 테러 이후 해상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협약

적용대상

  • 여객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 화물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 기타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
  • ※적용제외 : 비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선박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새로이 교부받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에 따른 선박보안활동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시행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소유자는 선박보안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보안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선박 이력 기록부 교부

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선명, 식별번호, 소유자 등이 기재된 선박 이력 기록부를 교부 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교부받아야 함

선박보안심사의 주요 내용

  • 선박보안 평가의 실시 및 선박보안 평가 결과의 선박보안계획서 반영
  •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절차 이행
  •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
  • 보안계획서에 따른 선박보안활동 이행 및 기록
  • 선박보안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및 정상 운용
  •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의 임무 숙지 및 이행
  • 내무 보안심사를 포함한 보안심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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