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요
선박직원의 자격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
선박직원이라 함은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 및 운항장·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기사면허증 교부
근거법령선박직원법 제5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14조)- 신청서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
- 승선경력증명서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처리기간 : 3일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민원인이 해운항만 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개인회원 가입을 통해 본인 해기사면허를 직접 발급(재발급), 갱신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온라인 민원신청 매뉴얼' 참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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