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요
선박직원의 자격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
선박직원이라 함은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 및 운항장·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기사면허증 교부
근거법령선박직원법 제5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 선원건강진단서 선원건강검진 지정병원 명단 다운로드
- 소형선박 제한없음 면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정상)로 대체 가능 - 승무경력증명서
-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3.5cmX4.5cm)
※ 처리기간 : 3일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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