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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선박직원의 자격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
선박직원이라 함은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 및 운항장·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기사면허증 교부

근거법령

선박직원법 제5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선원건강진단서 선원건강검진 지정병원 명단 다운로드
    - 소형선박 제한없음 면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정상)로 대체 가능
  • 승무경력증명서
  •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3.5cmX4.5cm)

    ※ 처리기간 : 3일

업무 처리절차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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