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업무 개요

선박직원의 자격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
선박직원이라 함은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 및 운항장·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기사면허증 교부

근거법령

선박직원법 제5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14조)
  • 신청서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
  • 승선경력증명서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처리기간 : 3일

업무 처리절차
  • 01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전산접수

  • 02

    담당자 처리
    - 면허번호 확인

  • 03

    면허증 교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

온라인 민원신청
  • 민원인이 해운항만 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개인회원 가입을 통해 본인 해기사면허를 직접 발급(재발급), 갱신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온라인 민원신청 매뉴얼' 참조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