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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연안 및 공유수면의 관리체제 확립으로 난개발 억제 및 해양 오염방지
  • 공유수면 무단점용, 불법매립으로 인한 무질서 추방
  • 방치선박 제거 등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현황

  • 해역이용 협의 : 강원도 내 연안 6개 시·군(402km)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국가관리항 : 동해 묵호항)
공유수면현황
구 분 건 수 면 적 용 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10건 33,532㎡ 해수 인수, 선가대 등
항만별 관리책임자 구성·운영
항만별 관리책임자
구 분 동해항 묵호항
해양수산환경과장 해양수산사무소장
공유수면 담당자 공유수면 담당자
  • 각종 불법 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순찰활동
  • 방치폐선의 발생 사전 억제책 및 조기 대책 강구
  • 기타 연안환경보전을 위한 제반사항 등
방치선박 방지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
  • 담당자별 지정항만구역 내 순찰활동 강화
  • 해경, 어촌계, 연안 지자체 등과 연계한 관리체제 구축
  •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 신속한 처리대책 강구(장기간 계선선박 현황 파악 및 집중관리)
  • 담보권 설정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적극적인 해지 요청 등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업무명 횟수 시기
공유수면 관리실태 조사 및 방치 선박 일제 단속 연 2회 반기

관련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방치선박의 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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