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및 공유수면관리
목적
- 연안 및 공유수면의 관리체제 확립으로 난개발 억제 및 해양 오염방지
- 공유수면 무단점용, 불법매립으로 인한 무질서 추방
- 방치선박 제거 등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현황
- 해역이용 협의 : 강원도 내 연안 6개 시·군(402km)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국가관리항 : 동해 묵호항)
구 분 | 건 수 | 면 적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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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10건 | 33,532㎡ | 해수 인수, 선가대 등 |
구 분 | 동해항 | 묵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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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해양수산환경과장 | 해양수산사무소장 |
부 | 공유수면 담당자 | 공유수면 담당자 |
- 각종 불법 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순찰활동
- 방치폐선의 발생 사전 억제책 및 조기 대책 강구
- 기타 연안환경보전을 위한 제반사항 등
- 담당자별 지정항만구역 내 순찰활동 강화
- 해경, 어촌계, 연안 지자체 등과 연계한 관리체제 구축
-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 신속한 처리대책 강구(장기간 계선선박 현황 파악 및 집중관리)
- 담보권 설정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적극적인 해지 요청 등
추진업무명 | 횟수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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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실태 조사 및 방치 선박 일제 단속 | 연 2회 | 반기 |
관련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방치선박의 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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