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구제신청
선원노동위원회란?
- 선원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ㆍ운영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4조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 노동위원회규칙
구비서류
-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해당 서식 작성(신청서 접수 후 선원근로감독관이 답변서, 이유서 등 제출 안내)
선원노동위원회 심의대상
- 선원법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 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 선원법 제54조(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 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 심사와 중재)
- 선원법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요양보상)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4명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4명
-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 4명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
구분 | 내용 | 근거법령 |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제출 및 접수 | ○ 심판대리인 선임 신고서 (변호사, 노무사 등) ○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명령 신청서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전까지) ○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
제36조 제64조 제52조 제41조 |
조사개시 | ○ 조사관 지정 ○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 제척?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신청서와 이유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 |
제45조 |
선원노동위원회(심문회의) 개최/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 심문일정 통보 (노동위원회→신청인) * 심문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 심문회의 참석자명단 제출 (신청인→노동위원회) *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
제51조 제52조 |
심문회의 종결시 판정서 통보 | ○ 판정결과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제74조 제52조 |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 ○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 (노동위원회→사용자) * 30일 이내에서 이행기한을 명시 |
제77조 제62조 |
-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3-52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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