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등록
추진 목적
-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서 마리나 산업 육성
-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
추진 계획
-
강원권 마리나 업 등록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
- 한국마리나협회 연계, 마리나업 등록업체 운영실태 및 현장 안전점검
- 지속적인 협조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본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마리나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 | 강릉 | 속초 | 양양 | 동해 | 삼척 | 합계 |
---|---|---|---|---|---|---|
보관·계류업 | 1 | 4 | 1 | 0 | 0 | 6 |
대여업 | 5 | 3 | 6 | 1 | 1 | 16 |
정비업 | 0 | 0 | 1 | 0 | 0 | 1 |
접수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033-520-6247, Fax.033-52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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