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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서 마리나 산업 육성
  •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

추진 계획

  • 강원권 마리나 업 등록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

  • 한국마리나협회 연계, 마리나업 등록업체 운영실태현장 안전점검
  • 지속적인 협조체계네트워크 구축 (본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마리나업 등록현황

(단위 : 개)

마리나업 등록현황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강릉, 속초, 양양, 동해, 삼척, 합계 포함.
구분 강릉 속초 양양 동해 삼척 합계
보관·계류업 1 4 1 0 0 6
대여업 5 3 6 1 1 16
정비업 0 0 1 0 0 1
접수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033-520-6247, Fax.033-52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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