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선원해사안전과
석민서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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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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