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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묵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의창

  • 등록일

    2021-07-20

  • 조회수

    270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73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 

 

 ?해운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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