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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관보)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김형래

  • 등록일

    2021-10-13

  • 조회수

    157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1호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현황변경 등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폐 지: 사천진항한양D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폐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1년 10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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