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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변경)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전소현

  • 등록일

    2021-11-04

  • 조회수

    264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3호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변경(공사기간 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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