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항만물류과
전소현
2021-11-04
26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3호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변경(공사기간 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