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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윤희

  • 등록일

    2021-10-06

  • 조회수

    171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0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인)

 

 

 

1. 허 가 번 호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2021 - 2호

2. 허가 연월일 : 2021. 10. 4.

3. 점 용 목 적 : 수중건설로봇 성능 실험 

4. 점 용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속초해양경찰서 가진출장소에서 정동 방향 180㎞(위도 38°24, 경도 130°41 일대) 

5. 점 용 면 적 : 2,700㎡

6. 점 용 기 간 : 2021.10. 9. ~ 2021.10.13.(5일)

7. 피허가자 주소?성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표자 김웅서

 

 

2021년 10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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