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4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인)
1. 허 가 번 호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2021 - 3호
2. 허가 연월일 : 2021.11. 9.
3. 점 용 목 적 : 발전기 냉각용 취수관, 배수관 운영
4. 점 용 장 소 : 동해항 항계 인근 공유수면
5. 점 용 면 적 : 19,900㎡
6. 점 용 기 간 : 2021.11.12.~2022.11.11.(1년)
7. 피허가자 주소?성명 : 강원도 동해시 공단4로 36
㈜GS동해전력 대표이사 박현철
2021년 11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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