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윤희

  • 등록일

    2021-11-09

  • 조회수

    172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4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인)

 

 

 

1. 허 가 번 호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2021 - 3호

2. 허가 연월일 : 2021.11. 9.

3. 점 용 목 적 : 발전기 냉각용 취수관, 배수관 운영

4. 점 용 장 소 : 동해항 항계 인근 공유수면

5. 점 용 면 적 : 19,900㎡

6. 점 용 기 간 : 2021.11.12.~2022.11.11.(1년)

7. 피허가자 주소?성명 : 강원도 동해시 공단4로 36

 ㈜GS동해전력 대표이사 박현철

 

 

2021년 11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