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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조호영

  • 등록일

    2022-12-21

  • 조회수

    59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 - 98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 신고를 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122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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