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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조호영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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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 - 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 신고를 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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