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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휴업공고(씨스포빌-씨스타5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재삼

  • 등록일

    2024-06-28

  • 조회수

    149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58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

 

「해운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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