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항만물류과
이도연
2024-11-04
2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60호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고시
「항만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항만법」 제83조제1항제6호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