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제(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재삼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 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해운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공고사유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11. 14. ~ 11. 29.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등록기준 미달 (「해운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
- 5. 처분의 법적 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2조, 제51조, 제53조
- 처분의 당사자
업체명 |
대표자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내용 |
제주해운(주) |
차영진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
「해운법」 제19조 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12. 5.(목) (붙임1 참고)
○ 장소: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T.032-880-6443,F.032-885-0023)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인천지방해양수산청(22346)
○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 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4. 12. 2.(월)18:00까지
- 대표자(대리인)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붙임3)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붙임4)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붙임5)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료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김용래주무관(032-880-64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 의견제출서 1부.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 4.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 5. [(대표자, 대리인)/(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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