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항만건설과
이수빈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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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표합니다.
붙임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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