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해양수산환경과
남기승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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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3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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