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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의창

  • 등록일

    2024-04-17

  • 조회수

    71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4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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