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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정의창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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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4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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