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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남기승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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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3년 05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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