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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남기승

  • 등록일

    2023-05-01

  • 조회수

    170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3년 05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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