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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 이의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 신청방법
    •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의 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 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 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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