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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부서

    묵호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이혁

  • 등록일

    2024-12-04

  • 조회수

    58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92호

 

항만시설사용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체납 항만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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