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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게제(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재삼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28

첨부파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7호

 

「해운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기한 내 미납되어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처분의 제목 :「해운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1. 공고 기간 : ‘24.12.11 ~ ’24.12.26

 

  1. 공고 내용

 

처분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의 종류

죽림해운(주)

이왕근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죽림1길 82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건부면허 시설 확보기한 초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납부 독촉(납부 기한: ‘24.12.26)

 

* 처분 예정금액 : 1,000,000원

 

처분 근거

 

-「해운법」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 기타사항

 

ㅇ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과징금 납부고지서 발급을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5-981-5080)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운법」제19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른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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