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게제(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재삼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28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7호 |
「해운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기한 내 미납되어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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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처분의 제목 :「해운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 공고 기간 : ‘24.12.11 ~ ’24.12.26
- 공고 내용
ㅇ 처분 당사자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의 종류 |
죽림해운(주) |
이왕근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죽림1길 82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건부면허 시설 확보기한 초과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납부 독촉(납부 기한: ‘24.12.26)
* 처분 예정금액 : 1,000,000원
ㅇ 처분 근거
-「해운법」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기타사항
ㅇ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과징금 납부고지서 발급을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5-981-5080)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운법」제19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른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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