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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한나

  • 등록일

    2025-03-13

  • 조회수

    51

첨부파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37호

 

「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선박안전법」제9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실 알림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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