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 공고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배수영

  • 등록일

    2025-05-19

  • 조회수

    8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41호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관리관 동해지회”로부터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