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합니다.
운영지원과
배수영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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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41호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관리관 동해지회”로부터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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