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정동채
- 등록일
2025-07-10
- 조회수
119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5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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