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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안)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정동채

  • 등록일

    2025-07-10

  • 조회수

    119

첨부파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5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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