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54호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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